점검대상은 하천에 인접한 축사밀집지역, 상습 민원유발시설 및 대규모 사육농가 등 총 1090개소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도는 가축분뇨배출시설 불법 신·증축, 관리기준 준수여부, 가축분뇨와 퇴·액비의 농가주변 불법 야적행위 등을 집중 단속했다.
단속 결과 ▶가축분뇨 공공수역 무단방류 6건 ▶무허가(미신고) 가축분뇨시설 운영 18건 ▶시설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7건 ▶가축분뇨의 관리기준 위반 28건▶ 가축분뇨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7건 등을 적발했다.
도는 위반시설 66곳에 대해 고발(30건), 과태료(3900만원) 처분과 함께 개선명령(22건)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도 수자원본부 관계자는 “가축분뇨는 질소, 인 등 영양염류 성분이 높아 하천에 유출될 경우 녹조 등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여 환경오염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