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5일 일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유사 수신 일당 41명, 국가 육성사업이라 속여 205억원 꿀꺽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박기동기자 송고시간 2016-01-04 14:13

 경찰이 5개월간 200억원대 유사수신법률을 위반한 한  일당 41명 검거 해 3명을 구속 했다.

 울산지방경찰청(청장 이주민)에 따르면 이들은 정부 핵심개혁과제 중 금융개혁에 핀테크 육성사업이 있다며,  국가에서 밀어주는 사업이라며 투자자를 속여 37만원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하게 했다.

 휴대전화와 연계된 특정업체의 광고를 클릭하기만 하면 1일 2000원 지급하고, 하위에 투자자를 모집하면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고 속여 약 1만2000명으로부터 205억원 상당을 유사수신한 혐의다.

 Y씨 등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본사를 두고   전국에 수십개의 센터를 둔 후  지난해 1월 부터 5월까지  피해자들로부터 205억원 가량을 투자금으로 유치했다.

 휴대전화와 연계된 광고업체와 계약 했다가 업체로부터 중단  통보를 받았음에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속이고 투자금을 계속  유치했으며, 신규 투자자들로 부터 받은 투자금을 상위 투자자들의 수당으로 지급해 돌려막기를 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수당을 돌려막기 하다가 더 이상 지급할 돈이 없게 되자,  스포츠테마파크 공사 업체에 1구좌 40만원을 투자를 하면 원금의 2배를 주겠다며 투자금을 유치하려 던 중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고수익을 올릴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업체는 불법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현혹되지 않아야 하고, 지속적으로  불법 유사수신업체에 대하여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