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업체당 지원한도액은 그간의 경제규모 확대 및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 하되, 100만달러 이상 직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는 5억원까지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기업체도 그간 제조업체 위주에서 무역업 및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산업 해당업체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반면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인한 시중 대출금리 하락을 반영, 이자차액보전율은 최고 4%에서 3%로 인하할 계획이다.
융자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울산시는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중 일부(3% 이내)를 2년간 지원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특화산업 해당업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가족친화기업 등을 우대지원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