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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H 자동차 차장, 배임수재로 구속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박기동기자 송고시간 2016-01-08 07:34

 울산지방경찰청이 울산 H 자동차 회사 엔진변속기안전보건팀 정모 차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협력업체 등록을 시켜준다며 부정한 청탁으로 총 8회에 걸쳐 7100만원 뇌물을 받은 혐의다. 
 
 청탁한 D회사 대표 최 모씨(45)에 배임증재 혐의로, 이를 소개를 한 피의자 김 모씨(여, 47)에 대해서 배임수재방조 혐의로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정씨는  그 전 회사에서 회식하면서 알게 된 삼산동 T주점 김씨가  안전용구 납품회사에서 이사로 있는데 안전화 납품을 해 달라고 먼저 제의를 받았다.
 
 하지만 자격이 되지 않아,  안전용구를 받아 오던 D회사 대표  최씨 정씨에게 소개를 시켜 주는 대가로 금 3000만원을 차용 해 주고, 납품업체로 등록되면 이익금 일부를 챙겨 달라고 한 것으로 들어 났다. 
 
 정씨는 산보위(산업보건위원회)위원 명단, 일정을 D회사 대표 최 모씨에게 보내주고, ‘세계안전보호장구전시회’에 함께 참석한 노안위장 등에게 준다며 뇌물을 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협력업체로 등록되지 않아 돈을 돌려 달라고 했으나 정씨가  이를 거절 해 제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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