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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종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해 12월31일 국회본회의장에서 '문학진흥법'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도종환의원 사무실) |
'문학진흥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2월31일 문학진흥법이 통과됨에 따라 문학인들의 숙원인 국립한국문학관 설치가 가시화되고 문학전문인력 양성과 지원을 위한 문학교육지원 근거 마련 등 체계적 계획수립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한 도종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모든 예술의 출발이자 문화 전반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문학'을 진흥하기 위한 '문학진흥법'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문학진흥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문학진흥기본계획'을 수립토록하고 ▶문학진흥정책위원회를 통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지원 체계 구축 ▶문학 관련 전문 인력 양성ㆍ지원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위한 지원 ▶문학 향유를 위한 문학교육 ▶문학단체 및 비영리법인을 위한 지원 ▶문학관 지원을 통한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 이번 법안 통과로 우리의 문학 자산을 수집ㆍ전시ㆍ연구ㆍ활용하고 문학교육 시설로 활용하게 될 '국립한국문학관' 설립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이와함께 '한국문학번역원' 에 대한 법적 근거를 '문학진흥법'으로 옮겨온 것도 눈에 띈다.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 문학의 세계화를 위한 기관으로 그동안은 '출판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안에 설립 및 지원에 대한 근거가 있어 문제가 제기돼 왔었다.
이번에 통과한 '문학진흥법'이 '한국문학번역원' 관련 근거도 포함하게됨에 따라 제대로 된 번역시스템 구축, 전문 번역 인력 양성 및 지원 확대 등을 통한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위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한국문학관 설립 올해부터 본격 추진...문학계 크게 환영
법적 근거가 마련된 국립한국문학관은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 예산에 10억을 반영한데 이어 진행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 설계를 위한 기초 사업들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도종환 의원은 19대 국회 시작부터 국립한국문학관 설립을 위해 수 차례의 토론회를 비롯 근대문학 정보센터를 출범시켜 근대문학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해외 문학관 방문 사례를 수집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도종환 의원은 "문학은 단일 장르로서 가치도 크지만 다양한 문화 산업 영역에서 산파 역할을 해왔을 만큼 모든 예술의 기초임에도 국가적 차원에서 문학을 지원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소홀했다"며 "문학진흥법 통과가 문학 진흥을 위한 시작"이라고 법안 통과 소회를 밝혔다.
또 도 의원은 "법 취지에 맞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해 인문정신 진흥의 토대를 구축하고 국립한국문학관이 우리의 문학 유산과 정신을 제대로 담은 대표적 문화 기반시설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는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만화진흥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등과 같이 음악, 영화, 만화, 콘텐츠, 공연, 대중문화 등 주요 문화예술 분야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등 국가 중요 문화 콘텐츠에 대한 국립 기관은 있으나 정작 문화예술의 기초인 문학 관련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나 통합적인 국립 기관이 전무한 상태였다.
이번 법안 마련으로 문학계는 크게 반기는 분위기이다.
문학계는 이번 법안이 국립한국문학관 설립 등 인문정신의 핵심인 문학 진흥을 통한 문화융성과 문화 국가 기틀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