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에 걸쳐기업체 664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정기조사로 62억8600만원, 감면·면제 등 지방세 취약분야 기획조사로 23억 2900만원 등 총 86억1500만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취득세의 경우 산업단지 감면 등 감면부동산의 목적외 사용과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법인의 취득과표 과소신고 또는 신고누락 등으로 인한 추징이 56억7000만원이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분 전국 안분 착오 등 9억원, 주민세는 종업원분 착오 및 과소신고가 10억 9800만원, 재산세는 지수적용 착오 8억1500만원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일부 법인의 담당자가 지방세에 대한 법규 미숙지 또는 전문지식 부족과 경기변동에 따른 공장건물 신축지연 등으로 감면 조건 미이행, 장부상 착오로 인한 신고누락 등으로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