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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에 부착된 불법광고물 모습.(사진제공=진주시청) |
'퇴폐·미풍양속저해, 사금융 전단지 꼼작마!'
앞으로 진주시 관내에 퇴폐·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서민들을 울리는 사금융 전단지 등은 발을 못 붙이게 된다.
진주시는 그동안 수차례 불법광고물 야간단속을 통해 불법광고물 강제수거 등 압류조치와 예방 홍보물을 배포해 시민들의 협조를 구했으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현수막, 전단지, 벽보, 기타 불법 광고물 등이 근절되지 않아 골머리를 앓아 왔다.
이에 따라 시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엄단한 조치로 불법광고물 삼진아웃제를 통해 불법 광고물을 관내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시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1차와 2차 경고조치 후 3차 적발시는 과태료 부과대상 통지서를 발부하고 현장에서 압수 조치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그동안 진주시는 불법광고물이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방침에 따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해 왔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매년 8~9월이면 수거보상제 예산이 마감되는 등 시민 참여가 일부 제한돼 왔으나 불법광고물 근절을 통한 도시미관 향상이란 차원에서 시가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올해부터 예산을 증액 시행하고 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종류 규격에 따라 1인당 매월 최고 20만원으로 시민들이 수거해 주민자치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이번 단속에서 아파트나 상가주택 내 보관된 광고물, 신문간지와 부착되지 않았던 벽보, 진주시 관할지역 외의 광고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시는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오는 7월7일부터 음란·퇴폐적인 내용을 담은 전단지 등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금지광고물 등을 근절하기 위해 금지광고물에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해 정보통신 제공자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 서비스 이용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불법 전단지가 대폭 감소하여 도시미관 향상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많은 시민들이 쾌적하고 깨끗한 진주시를 만드는데 자발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