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영업신고, 자치단체에서 식약청으로 이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16-01-13 15:24
서대문구는 보건소에서 처리하던 ‘식품 등 수입판매업 및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신고처리’ 업무가 다음 달 4일부터 양천구 목동 소재 서울지방식약청 수입관리과로 이관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월 3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공포와 올해 2월 4일 같은 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수입, 판매하고자 하는 주민은 이같이 바뀐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02-330-897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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