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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가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에 적극 나섰다.사진은 세종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에 적극 나섰다.
13일 세종시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모두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감면해 준다.
희망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인터넷 신고납부하거나, 세종시청 세정담당관 부과1담당 및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이사 등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 새로운 주소지에서 재부과하지 않으며,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이전등록일이나 폐차일 이후 기간에 대해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포인트 납부 가능)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세정담당관 부과1담당(044-300-3524)과 각 읍면동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