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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올해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완화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김상범기자 송고시간 2016-01-13 16:20


 경북도는 올해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지난해 단독가구 기준 월 93만원에서 7만원이 인상된 월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종전 단독가구 기준 선정 기준액이 월 93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2000명 정도가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소득 없이 보유 재산이 농어촌지역 단독가구인 경우 최대 3억 7250만원, 부부가구 최대 5억 5250만원과 재산 없이 근로활동 소득이 월 최대 198만 8000원 단독가구도 각각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또한 이달부터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도입으로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한 노인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매년 이력조사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본인에게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로 연금 수급율 제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가 지난 해 기초연금을 지급한 대상자는 36만5000명으로 전체 노인인구 대비 76%로 전국 평균 수급율 65.9%을 10%이상 상회하고 있다.


 이번 선정기준액 인상으로 올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는 작년 대비 2000명 이상 늘어난 36만7000명 이상 예상돼 경북 도내 전체 노인인구의 76.6%가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김화기 경북도 노인효복지과장은 "노인 빈곤율이 2014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47.2%를 나타내고 있어 올해는 어르신이 따뜻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어르신 한 분이라도 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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