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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0일, 현직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제한

[인천=아시아뉴스통신] 김성진기자 송고시간 2016-01-18 14:12

 인천 남동구선관위의 장애인 유권자 대상 모의투표 체험 현장모습.(사진제공=남동구선관위)

 인천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기선)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일전 90일인 지난 14일부터 선거일인 4월13일까지 제한되는 행위에 대해 사전 안내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일 전 90일 지나 14일부터 선거일 오는 4월13일까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아울러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전 90일인 1월14일까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인 3월14일까지 사직해야 하나 국회의원이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또한 이밖에 주의해야 할 사항 및 세부적인 안내에 관해서는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033-471-1390)에 문의할 것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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