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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 경제적 취약계층 교육비 납부 유예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솔기자 송고시간 2016-01-19 10:33


 충남도교육청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충남도교육청이 2016학년도부터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고등학교 입학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입학 등록을 해주기로 했다.

 1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그동안 고교 입학예정자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등 교육비를 먼저 납부해야 신입생 등록을 마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기초생활수급자로 확정되는 경우 환불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이로 인해 취약계층 학부모들이 고교 입학 등록을 위해 목돈을 마련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도교육청이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법정 자격 대상자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신입생 입학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교육비 납부 유예를 시행한다.
 
 법정 자격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 대상자, 우선 돌봄 차상위 대상자) 등이다.

 납부 유예되는 교육비는 ▶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권 등이다.

 법정 자격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해당 고등학교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법정 자격 대상자는 해당 고등학교에 법정 자격 대상자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재학 중인 중학교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부모님들이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는 입학 등록금뿐만 아니라 교복비 등 목돈을 마련하느라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학부모님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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