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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관광공사 시그니쳐.(사진제공=한국관광공사) |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는 다음달 25일까지 우수 중저가 숙박시설 ‘굿스테이’ 신규 지정업소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굿스테이’는 한국관광공사가 관광객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우수한 중저가 숙박시설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일반숙박업, 생활숙박업에 등록된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소정의 신청서를 받아 서류심사, 법적 필수지정기준 평가, 현장심사 평가를 통해 지정업소를 선정하게 된다.
올해에는 굿스테이 서비스품질 개선을 위해 안전관리, 건전성,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강화해 평가하게 된다. 개정된 평가내용은 ▶법적필수기준 안전관리 점검사항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 전기사업 정기검사' 추가 ▶부실업소 신규 진입 방지를 위한 행정처분 업소 배제 ▶건전성 부문 평가에 ‘온라인 대실 공지 금지’ 추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환불, 예약 관련 기준 제정 및 공지’에 대한 가산점 부과 등이다.
신규 지정신청을 위한 신청서와 서류, 심사 평가항목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굿스테이 홈페이지(www.goodsta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