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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맞춤형 복지급여 선정기준 다층화 시행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김철희기자 송고시간 2016-01-26 07:08

 경북 김천시(시장 박보생)가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를 개편하고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층화해서 시행하고 있다.

 김천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는 지난 2000년부터 실시해 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한 것으로 도입된 지 14년만에 대대적인 개편을 하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수급자의 가구 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층화해 수급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빙침이다.

 올해 보건복지부가 정한 지원 기준은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439만원으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29%인 127만원, 의료급여는 40% 175만원, 주거급여는 43% 188만원, 교육급여는 50%인 219만원 이하이다.

 또한 김천시 경우 지난해 맞춤형 복지급여 조사 건수는 8500건 으로 경북 내 최대량이다.

 행복나눔과 복지조사부서는 주간에는 현장방문 위주로 조사를 실시하고 야간에는 전산 작업을 추진하면서 조사에 매진해 왔다.

 안민 행복나눔과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지역에서 단 한사람도 소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겟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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