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청주시에 따르면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와 출하약정을 체결한 지역농협이 주체가 돼 3월 운영협의회를 거쳐 농번기인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출하를 약정한 범위에서 수매대금 일부를 선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월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다.
청주시는 수매대금 선 지급에 따른 이자를 50% 부담해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키로 했다.
청주시는 농업인 월급제를 통해 영농기에 필요한 영농자재를 적기 투입하고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등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영농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주시는 벼재배 면적 1000㎡이상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해소와 벼 병해충 피해 예방을 위해 벼 종자처리제지원 단가를 지난해 1㏊당 5만5000원에서 5000원 인상된 6만원을 지원해 생산비를 절감할 예정이다.
청주시는 또 벼 본답 병해충방제지원 단가를 지난해 1㏊당 3만1000원에서 1만5800원 대폭 상향해 4만6800원을 지원키로 했다.
청주시는 1㏊이하 중.소농가와 고령농업인, 여성농업인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충천식 분무기 지원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시행한다.
이 사업은 70세 이상 고령농, 여성농업인, 영농규모 1㏊미만인 500농가를 우선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FTA체결 등 국제농업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농업.농촌의 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농가소득을 보전하고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