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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내달 15일까지 농촌주택개량 신청 접수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6-01-26 11:34

 충북 청주시가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201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을 다음달 15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저리의 융자금을 통해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물량은 73동이다.

 신청 대상은 농촌지역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려는 자나 농촌주민 중 무주택자, 귀농.귀촌자로 전체 연면적 150㎡이하의 단독주택을 지을 경우 융자 지원이 가능하며, 주거전용 면적이 100㎡이하일 경우는 추가로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가 면제된다.

 대출 금리는 연 2%의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상환과 3년 거치 17년 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

 대출금액은 올해부터 사업실적 확인서와 건축 소요비용을 토대로 감정평가 금액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확대됐으며 무주택자는 별도로 토지매입비를 70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대출금리 인하와 대출금액이 확대됐으며,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과 연계해 주택개량을 위한 기존주택 철거 시 슬레이트 처리비용은 최대 309만원까지 별도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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