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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평택지방해양수산청.(사진제공=평택해수청) |
경기 평택지방해양수산청(청장 임송학)이 설 연휴 해양오염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해양시설 안전점검에 나섰다.
평택해수청은 2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해양환경관리법’ 제115조에 따라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한다.
26일 평택해수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평택해양경비안전서와 합동으로 해양시설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책 점검 및 새롭게 신결된 ‘환경오염피해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안내 등으로 이뤄진다.
점검 종료 후에는 평택해수청에서 안전교육 실시를 통해 안전의식 고취에 힘쓸 예정이다.
권세웅 해양수산환경과장은 “평택.당진항은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을 취급하는 대형 해양시설이 있고 수십척의 유조선 등이 드나드는 만큼, 안전한 해양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