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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라기 한과' 등 불량식품제조업체 무더기 적발

[경기=아시아뉴스통신] 한기만기자 송고시간 2016-01-28 14:46

식품제조 유통업소 등 387개소 단속, 58개소 적발 수사 중

 싸라기로 쌀 과자를 만들어 팔아 1억 원이 넘는 부당 이익을 취해 온 업체 등 불량 식품제조업체들이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설 대비 도내 식품 제조·유통업소 등 387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총 58개 업체를 적발,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2개), 유통기한 변조·경과제품 사용 및 판매(29개), 무허가 식품 제조 및 판매(4개), 원산지 거짓표시(4개),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19개)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 가운데 화성시 소재 A푸드는 'B쌀과자' 제품의 원재료 함량을 국산쌀 56.82%, 국산 현미 30%, 인절미 시즈닝 등 13.18%로 신고한 후 실제로는 싸라기 67%, 미국·호주산 밀가루 20%, 인절미 시즈닝 등 13%를 이용해 제조·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푸드는 2015년 9월부터 현재까지 약 5개월간 가루 50톤을 이용해 한과류 제조에 사용하며 약 1억 2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던 유통기한이 경과한(2015년 10월 16일) 양파과자 등 3개 품목 120박스(5kg), 600kg을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


 또한 용인시 소재 D상사는 2011년부터 식품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도 하지 않고 '현미 미니뻥' 등 2개 제품을 생산·판매하거나, 다른 회사에서 제조한 식품을 자사가 위탁·생산한 것처럼 허위로 표기해 유통·판매했다.


 이 업체는 5년 동안 약 1억 4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특사경 관계자는 "설 명절에는 제수용, 선물용 제품 등이 짧은 기간에 대량으로 생산·판매돼 부정식품 유통 가능성이 높다"면서 "제품구입 시 유통기한, 제조일자 등이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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