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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천안시 서북구청./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남 천안시 서북구는 전 지방자치단체가 설 명절 연휴(2월 6일∼2월 10일) 등을 감안해, 2016년 1월분에 한해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을 2월 11일에서 2월 16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간이 설 연휴와 겹침에 따라 납세자들의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 월 급여총액의 0.5%를 사업주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세금으로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하고 있으며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급여부터 적용된다.
한편 해당 사업소의 최근 12개월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 종업원 수에 상관없이 면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