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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천안시 동남구청./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남 천안시 동남구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규정을 알지 못해 지목변경 후 취득세 신고를 하려고 구청을 재방문하는 불편을 겪는 시민을 위해 취득세 신고 민원 1회 방문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물 신축시 발생하는 지목변경은 건축물 취득세 신고시 즉시 민원지적과와 협조해 공시지가 산정 후 지목변경 취득세도 동시에 신고처리하고 기타 지목변경은 매월 대상 토지를 발췌해 소유자에게 취득세 고지서를 안내문과 함께 우편으로 발송한다.
또 상속, 가설건축물, 지하수 등 시민들에게 다소 생소한 취득에 대해 시민들이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취득세 신고기한 전에 안내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최병호 동남구청장은 “이번 서비스의 시행으로 지금까지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잘 알지 못해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취득세 신고를 위해 구청을 재방문하는 등 불편 민원이 다소 발생했으나 이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