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 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진천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이용길기자 송고시간 2016-01-27 14:37


 충북 진천군은 지난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는 오는 3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7일 군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2015년 1월부터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납부한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제출하거나 서면, CD 형태로 관할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세정과 세입정보화팀(043-539-3274번)로 문의하면 된다.


 노종호 군 세정과장은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제출해야 지방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법인 납세자에 대한 환급 및 자치단체 간 정산업무가 원활이 진행되는 만큼 기일 내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