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27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청주시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또 만취 운전을 한 A씨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과 관련, 해임을 결정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A는 지난해 11월 흥덕구 옥산면에서 흥덕구 석곡사거리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A씨는 지난 2006년과 2009년 음주로 면허가 취소됐던 전력이 있다.
이것이 이날 징계 양형에 반영됐다.
청주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성·금품·음주운전 등 공무원 3대 비위에 대한 징계수위가 높아진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주 운전은 최초 적발된 경우라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중징계를 내리고 2회 음주 운전에는 해임까지 처분이 가능하다.
특히,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은 음주 운전에 따른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 시 별도 징계유형을 신설했고 면허취소는 파면 또는 해임 처분된다.
청주시는 공직자 음주운전 비위 근절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업무시스템 메인 화면에 최근 음주운전 비위 사건 발생일 기준으로 시 소속 공직자의 음주운전 비위가 발생하지 않은 날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최근 발생한 음주운전 비위 실태와 징계 사례를 전 직원이 공유하는 ‘음주운전 없는 날 알림제’를 시행한다.
청주시는 명절 전과 연말연시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청내 안내방송을 퇴근시간 송출하고 전 직원에게 음주예방 문자메시지도 발송할 계획이다.
김은용 청주시 감사관은 “공직자는 시민의 얼굴이자 거울로 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시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최선을 다하는 동료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음주운전 행위는 중대성 여부를 떠나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