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아파트 단지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축형 리모델링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한 안전진단의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 유지 범위에서 세대간 내력벽 일부 철거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거주자들이 선호하는 평면 계획을 할 수 있어 공동주택 노후화를 억제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추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안전진단 시행 절차도 명확해 졌다.
조합등으로부터 안전진단을 요청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진단을 위해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고 제출받은 결과보고서에 따라 리모델링조합등이 추진 가능한 리모델링 사업종류를 결정‧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 등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 필요시 접수 후 7일 이내에 한국시설안전공단등의 전문기관에 검토 요청하도록 했다.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3월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