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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인천중부경찰서가 동인천 일대 이륜차 운영업소를 방문해 운전자‧운영자 대상 안전운행을 위한 교통안전 홍보와 함께 인도주행금지 스티커를 부착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인천중부경찰서) |
인천중부경찰서(서장 조은수)가 27일 동인천 일대 이륜차 운영업소를 방문해 운전자‧운영자 대상 안전운행을 위한 교통안전 홍보와 함께 인도주행금지 스티커를 부착하는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홍보는 이륜차 사고의 가장 주요 요인인 인도주행 금지, 신호위반 금지, 헬멧 착용 등 운전자들이 잘 지키지 않는 사항에 대해 교육하고 특히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 이어폰 끼고 운전 금지 등 대형 사고가 우려되는 항목에 대한 교육을 강화했다.
또한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리돼 인도주행 시 단속 대상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홍보에서는 특별단속에 앞서 이륜차에서부터 자전거, 리어카까지 도로를 다니며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는 다양한 대상자들을 상대로 야광반사지를 부착해 야간 운행 시 안전 확보에 힘썼다.
김상철 서장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이륜차 운전자들의 안전한 운행을 도모하고 법규위반 행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