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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 총력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상문기자 송고시간 2016-01-28 06:36


 함양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최근 기록적인 한파로 위기가정의 생계가 위협받는 등 위기상황이 도래함에 따라 경남 함양군이 위기가정 보호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함양군은 앞서 지난해 11월17일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 12개 항목 외에 추가 11개 항목을 명시,  대상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년대비 약 2.7% 증액한 1억8300만원의 예산을 확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위기가정 지원으로 총 200세대 300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위기상황 긴급복지지원은 본인과 생계∙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정구성원이 해당 사유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돼 긴급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지원받는 것이다.


 알코올 중독자∙치매노인 등 간병∙보호와 임신, 출산, 아이양육,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위기사유에 해당된다.


 또한 아동 동반가정이 창고∙폐가∙다리 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와 부모가 가출, 알코올∙도박중독으로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이외에도 주소득자의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출소, 노숙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75%(4인기준 329만원)이하며, 금융재산기준으로는 500만원(주거지원은 700만원)이하, 일반재산기준은 7250만원 이하인 가정 또는 개인이 지원받을 수 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생계지원금은 월 113만원, 의료비 300만원 이내, 해산비 60만원, 그 밖에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장제비 등이 지원된다.


 단,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위기상황에 처한 세대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같은 사유로 연달아 지원받을 수는 없고, 지원받은 후 2년이 지나면 재지원 받을 수 있다.


 주민새활지원실 이정애 통합조사담당은 “이번 긴급복지지원은 생계곤란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이들도 군민으로서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발굴과 지원에 적극 노력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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