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지방검찰청은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A씨(37)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진천군의 한 식품업체를 미끼로 업체에 투자하면 연 250%의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2000여명으로부터 150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영업조직을 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