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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초등교사 결원생기면 신규교사 즉시 발령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동기자 송고시간 2016-02-15 18:20

학생 학습결손 방지∙기간제 교사 채용에 따른 학교업무 경감

경남도교육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2016학년도부터 초등교사 결원 시 신규교사를 즉시 발령키로 했다.

경남교육청은 초등학교에 육아와 군복무, 질병, 기타 휴직 등으로 교사 결원이 발생하면 임용대기자를 즉시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치로, 학생 학습결손 방지는 물론 기간제 교사 채용에 따른 각 학교의 업무가 경감된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기존 교원 정기인사와 함께 신규교사를 임용해 오던 방식을 지난해(2015학년도)부터 매월 발령으로 바꾼 결과 일선 학교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남자교사에 비해 여자교사의 비율이 높아 육아휴직이 많고 남자교사들은 임용 후 군복무를 위해 병역휴직이 많은 편이다.


특히 올해는 교사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자율연수휴직 제도’가 다음달부터 시행돼 휴직교사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올해(2016학년도)부터 각종 휴직으로 교사결원이 발생하면 신규교사를 즉시 임용해 교육본질 회복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한편 ‘자율연수휴직 제도’는 경력 10년 이상 교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교사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원기복 초등교육과 장학관은 “이번 조치로 교육청 행정업무 양은 늘겠지만 단위학교는 교직원 업무경감은 물론 학습결손을 막아 교육본질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남교육청은 ‘배움 중심 수업’ 지원을 위해 학교와 학생을 중심에 두고 교육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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