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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시행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회경기자 송고시간 2016-02-16 00:21

고의적인 납세 회피자 등은 보다 강력한 행정제재로 대응 조치

경상남도는 2016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해 지난 12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237명(체납액 702억원)의 1차 명단공개 대상자를 선정했다.


창원시 등 18개 시·군은 1차에 선정된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문을 발송해 체납액의 납부를 독려하고 6개월 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이후 9월 중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2차 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로 최종 확정되면 오는 10월17일 전국 동시에 관보와 도·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체납자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포함), 연령, 주소, 체납액 등을 공개하게 된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 사회적 비난이라는 간접적·심리적 압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06년부터 도입·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명단 공개 기준금액이 30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조정돼 공개대상이 전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5일 간 시·군 합동작업을 시행해 체납자 현황조사와 체납처분 상황 및 체납사유 등을 면밀 분석하고 검토하는 등 이번 지방세심의위원회의 1차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했다.


아울러 명단공개 실효성 확보를 위해 1차 대상자에게 사전통지 안내와 더불어 휴대폰 문자 또는 전화 등으로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리고,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


또한 오는 10월에 고액·상습 체납자가 공개된 이후에는 고의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하고 호화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의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경남도 홈페이지를 통해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도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오시환 경남도 세정과장은 “갈수록 힘들어지는 세입 여건 속에서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호화 생활을 하는 체납자와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은닉재산 신고센터 운영 뿐 아니라 가택수색과 출국 금지 등을 통해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조세정의 실현과 세입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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