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곡산단, 법률 개정으로 분양에 속도 낼 듯
[경기=아시아뉴스통신] 한기만기자
송고시간 2016-02-17 14:4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경기 화성시와 화성도시공사가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미분양 산업단지 분양촉진을 위한 규제개선'이 11일 개정됐다.
이에 따라 미분양 산업용지를 준공 즉시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임대용으로 전환할 수 있게 돼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 분양이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이번에 개정된 규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2로 종전까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는 미분양 산업시설용지를 개발사업 준공 후 1년이 지나야 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었는데 2회 이상 분양을 실시했는데도 분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공 즉시 경쟁 입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또한 경쟁입찰과 3회 이상 분양에도 미분양 될 경우 해당 산업시설용지를 임대용으로 전환하거나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분양 중개 의뢰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로 얼어붙은 국내 산업단지 분양시장의 홍보 및 분양에 대한 어려움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화성도시공사는 지난해 '조건부 분양'을 시작으로 규제개선 및 분양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난 2014까지 누계분양률이 14.7%였던 것을 지난해 말까지 32.6%로 끌어 올렸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