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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기모독죄’ 헌법소원 제기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은지기자 송고시간 2016-03-19 17:57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내 비어있는 대심판정의 모습. 18일 참여연대는 ‘국기모독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아시아뉴스통신DB

참여연대가 '국기모독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형법 제105조 국기모독죄가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18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국기모독죄가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고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국기모독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1주기 국민대회에서 우발적으로 종이태극기를 소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청구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법 105조 국기모독죄 조항은 합헌이라고 보고 청구인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기각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행위가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되는지, 또 어떤 정도라야 허용되는지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 "국기라는 상징물은 정권에 대한 반대나 비판, 대통령에 대한 반대나 비판 등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간명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조항은 이와 같은 상징물을 통한 정치적 견해 표명을 모욕이라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에 따라 일괄 처벌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한편 형법 제105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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