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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거관리원원회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거나 선박 승선 선원이 4.13총선 투표 참여를 위해서는 오는 22일부터 26일 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한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거소투표신고 희망자는 각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신고서(중앙선관위와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음)를 작성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선상투표신고 가능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및 외항 여객?화물운송사업 선박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다.
거소투표 신고자는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고 선박 승선 선원도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 투표할 수 있다.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같은 기간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자기 지역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