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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남 당진시가 당진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21일 당진시에 따르면 7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동부화재해상보험(주), ㈜KB손해보험 2개사가 선정, 두 보험사에서 보험사항을 공동 이행한다.
시가 시민을 피보험자로 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자전거 이용자의 보험 혜택은 이달 21일부터 2017년 3월 20일까지 1년 간 적용되며,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외에도 보행자가 도로 통행 중 자전거에 치이는 사고도 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사고로 인한 사망, 장해, 사고에 대한 위로급과 자전거 교통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처리지원금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내용은 ▲사망사고 최대 1500만 원(15세 미만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 ▲자전거사고 후유장애 최대 1500만 원 ▲자전거상해 위로금 최대 60만 원(진단 주수에 따라 차등지급, 1회 한도) ▲자전거 사고 벌금 1사고 당 최대 2000만 원 한도(14세 미만자 제외) ▲자전거사고 방어비용 최대 200만 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인당 최대 3000만 원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