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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달서署, 새마을금고 선거서 금품 제공한 전 이사장 구속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박종률기자 송고시간 2016-03-21 10:51

대구달서경찰서는 21일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모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씨(66)를 새마을금고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부이사장 후보 B씨(61)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4일 실시된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서 자신과 친분이 있는 B씨 등 3명을 각각 부이사장과 이사로 당선시키기 위해 이들과 공모해 지난 1월27일부터 28일까지 대의원 18명에게 총 9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부이사장에 출마한 B씨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달 1일 후보를 사퇴했고, 이사로 출마한 C씨는 당선, D씨는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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