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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광고물 정비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
강원 평창군은 다음달 30일까지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 및 도로교통 안전을 방해하는 선거철 불법광고물 정비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최근 선거철을 맞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로수, 전봇대, 가로등기둥, 도로분리대 및 담장 등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선거 관련 현수막 및 일반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에서는 선거 기간 동안 공명선거 정립 및 불법 홍보물 난립을 근절하고자 관내 지정게시대 96개소 외 게첨 현수막은 수시 단속 및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
또 매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의 날’을 실시하고 경관부서 및 읍?면 광고물담당자, (사)강원도옥외광고협회 평창군지부와 구역별 합동정비반을 편성해 신속하고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평군 관계자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의 난립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로 올바른 옥외 광고 문화 정착에 더욱더 힘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