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5일 일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칠곡군, 세븐밸리 골프장 '체납세 32억원' 징수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김철희기자 송고시간 2016-03-21 11:46

경북 칠곡군청 전경.(사진제공=칠곡군청)

경북 칠곡군은 지난 18일 지방세 50억원이 체납된 세븐밸리CC 골프장에 대해 행정처분을 통해 32억1100만원의 세금을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왜관읍에 위치한 세븐밸리CC는 토지신탁회사가 수탁 관리하고 A법인이 운영 중인 18홀 회원제 골프장이다.

이 골프장은 골프장 경기불황과 자체 운영난으로 지난 2012년부터 재산세와 가산금 등 49억8600만원을 체납해왔다.

이는 칠곡군 전체 체납액인 88억4000여만원 중 56%를 차지한다.

군은 체납세로 교부금 삭감 패널티를 받는 등 예산확보에 제한을 받게 되자 담당 공무원들을 독려해 공매를 강행하는 등 강력한 세금 추징에 나섰다.

이에 법인 회생절차에 들어간 세븐밸리CC는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마련했고, 칠곡군은 32억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납부한 32억여원은 신탁회사가 수탁해 관리 중인 체납액이고, A법인이 납세의무를 지고 있는 17억7500만원 또한 법원 회생계획에 따라 내년까지 전액 납부해야 한다.

백선기 군수는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세금 완납이라는 일관된 원칙이 없었다면 골프장 체납세금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