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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올해 쌀, 밭 조건불리 직불제 신청 받아

[강원=아시아뉴스통신] 변병호기자 송고시간 2016-03-21 12:04

고추모종 이앙을 위해 한 노부부가 ?비닐 씌우기 작업을 하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강원 평창군은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쌀?밭?조건불리직불금과 농업경영체 통합신청을 다음달 29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고 2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이며 대상농지에서 1000㎡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 지난 2009년 이후 신규 진입자는 등록연도 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밭농업 직불금은 지목에 상관없이 지난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단가는 1ha당 40만원을 지원한다.

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지목에 상관없이 지난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까지 3년동안 농업에 이용?관리된 농지 또는 초지이며 불리지역 대상 농지에서 실제 경작(관리)하고 농지관리 의무, 마을공동기금 조성 등의 지급요건을 이행하는 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1㏊당 지급단가는 논·밭·과수원은 50만원, 초지는 25만원이다.

이와 관련 직불금 등록신청 직전 연도(2015)의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또는 경작 면적이 1000㎡ 미만인 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평창군 관계자는 “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신청해야만 지급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쌀소득보전직불제는 512농가에 5억8200만원, 밭농업직불금은 2118ha에 4억58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3424ha에 16억340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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