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녀학대와 관련한 부모의 폭력감수성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지난해 19세 이상 경기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폭력허용태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상대방을 때리려고 위협하는 행동에 대해 성인의 98%가 폭력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면, 부모가 자녀의 습관교정을 위해서는 때리겠다고 위협해도 된다는 응답비중이 48.7%로 일반 폭력에 비해 자녀학대를 폭력으로 인지하는 비중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폭력허용태도 조사항목은 자녀학대는 '때리겠다고 위협', '엉덩이 때림', '집에서 내쫒겠다고 말함' 등 11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중 폭력이 아니라고 응답한 분포는 '때리겠다고 위협하는 행동'이 17.9%로 가장 높았고, '엉덩이 때림'이 14.9%, '집에서 내쫒겠다고 말함' 10.9%이 뒤를 이었다.
자녀학대 심각도 측정에서도 세 항목이(차례로 2.09점, 2.16점, 2.37점 순) '가장 덜 심각한 폭력'으로 인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자녀의 관계인 경우 '때리겠다고 위협하는 행동'이 폭력이 아니라고 응답한 비율은 17.9%로, 부모와 자녀관계가 아닌 일반적 상황에서 폭력이 아니라고 응답한 2.0%에 비해 15.9%나 폭력이 아니라고 인지했다.
정혜원 박사는 "조사결과 자녀학대에 대한 인지와 허용태도에는 큰 차이가 있으며, 이는 상황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을 허용해도 된다는 합리화기제가 우리사회 내에 잔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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