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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이 자녀훈육이라고? 부모 인식 개선 시급

[경기=아시아뉴스통신] 한기만기자 송고시간 2016-03-21 12:16

자녀학대 '훈육'으로 허용하는 '폭력합리화'성향 높아
자녀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녀학대와 관련한 부모의 폭력감수성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지난해 19세 이상 경기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폭력허용태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상대방을 때리려고 위협하는 행동에 대해 성인의 98%가 폭력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면, 부모가 자녀의 습관교정을 위해서는 때리겠다고 위협해도 된다는 응답비중이 48.7%로 일반 폭력에 비해 자녀학대를 폭력으로 인지하는 비중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폭력허용태도 조사항목은 자녀학대는 '때리겠다고 위협', '엉덩이 때림', '집에서 내쫒겠다고 말함' 등 11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중 폭력이 아니라고 응답한 분포는 '때리겠다고 위협하는 행동'이 17.9%로 가장 높았고, '엉덩이 때림'이 14.9%, '집에서 내쫒겠다고 말함' 10.9%이 뒤를 이었다.

자녀학대 심각도 측정에서도 세 항목이(차례로 2.09점, 2.16점, 2.37점 순) '가장 덜 심각한 폭력'으로 인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자녀의 관계인 경우 '때리겠다고 위협하는 행동'이 폭력이 아니라고 응답한 비율은 17.9%로, 부모와 자녀관계가 아닌 일반적 상황에서 폭력이 아니라고 응답한 2.0%에 비해 15.9%나 폭력이 아니라고 인지했다.

정혜원 박사는 "조사결과 자녀학대에 대한 인지와 허용태도에는 큰 차이가 있으며, 이는 상황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을 허용해도 된다는 합리화기제가 우리사회 내에 잔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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