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군수 고길호)은 오는 24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신안 섬소리 순회법정 설치에 따른 신안군과 목포지원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안 섬소리 순회법정은 다음달부터 매월 또는 격월제로 신안군 비금, 하의, 안좌면 등 3개면에 법정을 열어 법정인근 10개면 주민이 목포를 나가지 않고도 섬에서 민사소액사건, 가사단독, 비송사건, 협의이혼 의사확인 사건 등의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섬소리 법정 설치를 위해서 목포지원은 법정을 운영할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고 법률전문가와 신안주민으로 구성된 신안섬마을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법률분쟁해소에 노력하기로 하고, 신안군은 순회법정 설치장소, 시설,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협약한다.
신안군 섬에 최초로 설치되는 섬소리 순회법정은 신안군 섬 주민이 재판을 받기 위해 목포를 나가야 하는 불편과 시간적, 경제적 부담까지 해소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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