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17일 수요일
뉴스홈 연예/문화
전국 야영장 안전시설 일제 점검, 안전관리 강화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종혁기자 송고시간 2016-03-21 15:34

- 야영장 사업자 대상 안전교육으로 안전의식 제고 및 현장중심 안전관리체계 구축 -
자료사진./아시아뉴스통신 DB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지난 15일 부터 한 달간 전국 야영장의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합동으로 야영장의 안전기준에 따른 안전설비 구비 여부 등을 집중 지도?점검해, 경미한 경우에는 현지 시정 조치를 하고, 고의적 편법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한다.

또한 이번 점검을 통해 전국의 야영장들이 안전기준에 따른 안전시설을 모두 갖춰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2015년부터 안전이 취약한 민간야영장을 중심으로 안전시설 개?보수를 지원하고 있다. 2016년도에는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162개소에 총 25억 원을 지원한다.(2015년 79개소 총 11억 원을 지원) 그리고 지자체에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10개(총 8억 원)를 지원해 건전한 야영문화 확산과 야영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한다.

지난해 8월 4일에 시행된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에 따른 야영장 사업자의 안전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문체부는 오는 4월에 전국을 5개 권역(수도권,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으로 나눠, 야영장 사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야영장 안전교육은 야영장 안전기준,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 소화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총 6시간으로 이론과 실습을 겸한 교육으로 구성된다. 이번 교육으로 야영장 사업자의 안전의식이 고취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문체부는 다음달 4월 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와 야영장 등록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공무원 대상 야영장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야영장 성수기에 대비한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전관리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속적인 야영장 등록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전국 야영장 안전관리실태 일제 점검과 야영장 사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통해 야영장의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사업자의 안전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국민들이 안전한 야영을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야영장의 안전을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