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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환 군수 주택개량사업, 감사 포기에 ‘특혜’ 논란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16-03-21 17:13

해남군 감사담당관실 자체감사 규정 무시 “본청 감사는 도에서"

박철환 전남 해남군수의 농촌주택개량사업자 선정이 규정에 맞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지 않아 자치단체장에 대한 ‘또 다른 특혜’라는 비난과 함께 감사담당관실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해남군청 감사담당관실은 최근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박철환 군수의 ‘농촌주택개량사업 선정 부적정’에 대한 감사를 외면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까지 나서서 군수의 사과와 퇴임을 요구하고 해남군의회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군 감사담당관실은 “감사대상이 아니라서 감사를 할 수가 없다”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특별하게 위법한 사항이 있는 것도 아닌데다 본청은 (감사담당관실)감사 대상이 아니라 전남도에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남군 자체감사 규칙에 따르면 감사담당관실의 감사 대상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읍면, 군비출자·출연단체(법인), 군비보조단체·법인·개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감사담당관실의 해명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군수와 연관된 사안이기 때문에 감사를 기피하는 것이라는 의혹과 함께 자치단체장에 대한 ‘또 다른 특혜’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공직비리 척결’과 ‘청렴’을 강조하며 박 군수가 지난 2010년 취임 후 조직개편을 통해 인구 30만 명 이상인 지자체에나 의무 설치토록 한 감사담당관실을 신설했지만 설치 취지와는 사뭇 다른 행태를 보여 위상은 강화됐으나 역량과 효과는 반비례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주택개량사업 외에도 최근 결과가 발표된 전남도 감사에서 공사 쪼개기를 통한 수의계약 특혜 등 부적정한 행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 됐지만, 해남군은 이 같은 본청 업무에 대해 아예 나몰라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해남 공직사회를 뒤흔들었던 쓰레기 소각장 운영업체 뇌물사건은, 사법기관 수사보다 훨씬 전인 2011년 해남군의회가 감사를 요구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등 태만한 운영으로 무용론은 물론, 감사담당관실의 기능이 ‘비위공무원에 대한 보호막’이라는 비난도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박철환 해남군수는 지난해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신청, 선정돼 ‘거치 및 상환’기간이 20년인 주택개량자금 1억여원을 받았다.


이 자금은 농촌지역 노후주택 소유자나 무주택자, 귀촌자 등을 위한 것으로, 해남읍에 큰 평수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박 군수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노후주택이 지난 1998년 사망한 부친의 소유라 박 군수는 사업 대상이 아니지만 서민들을 제치고 당당히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담당 부서에서는 필요 서류조차 제출받지 않는 등 자치단체장에 대한 ‘특혜’ 의혹이 일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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