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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교육부가 교육감들의 청와대 앞 1인 시위와 관련해 일부 교육감들에게 보낸 공문.(사진제공=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21일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교육감 탄압 중단 성명서’를 발표하고 오는 30일 교육부 장관과의 간담회 개최를 요구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과 조희연 부회장(서울시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초등학교 6학년 사회(역사) 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 사진과 설명이 빠져 있는 현실에서 대법원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 시까지 징계의결 요구를 유보한 교육감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4명의 교육감들을 검찰에 고발한 교육부의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누리과정으로 인한 보육대란이 유·초·중등 교육을 황폐화시킨 현실을 알리고자 청와대 앞 1인 시위까지 나선 교육감들에게 지도(경고) 조치한다는 치졸한 공문을 보내고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감사원의 자체 규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압박 감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누리과정 및 시국선언 등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교육청에 관철하지 못했다는 것을 문책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파견된 부교육감들에게 경고 처분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는 교육부가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대립을 조장하는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정부는 교육감들에 대한 치졸한 탄압을 중단하고 교육자치를 존중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교육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련의 탄압을 중단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의 자세로 교육감들과 마주하기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누리과정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의 파탄 상태를 해결하고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30일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간의 간담회를 열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