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중남미 국가 등에서 발생해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제4군법정감염병인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진단검사가 가능하다고 21일?밝혔다.
최근 질병관리본부가 주관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유전자검사 정도평가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기관 적합’ 판정을 받음에 따라, 그동안 질병관리본부에서만 수행하던 진단검사를?21일부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함으로써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도내 유입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
지카바이러스 환자 발생 국가를 방문한 사람 중 귀국 후 2주일 이내에 지카바이러스 의심증상(발열 또는 발진과 함께 관절염, 결막염, 근육통, 두통 중 1개 이상 동반)이 있는 경우, 환자 발생 국가를 방문한 임신부가 임상 증상은 없지만 산전진찰을 통해 태아 소두증 또는 뇌 석회화증이 의심되거나, 의사 진료 및 역학조사에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혈액을 채취해 검사를 의뢰하면 진단이가능하다.
경남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지카바이러스 환자 발생 국가에 대한 여행을 가급적 자제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귀국 후 2주 이내 발열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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