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최근 중남미 국가 등에서 발생해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제4군 법정 감염병인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진단검사 기능을 갖추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최근 질병관리본부가 주관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유전자검사 정도평가에서 경남보건환경연구원이 ‘기관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질병관리본부에서만 수행하던 진단검사를 21일부터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도내 유입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
지카바이러스 환자 발생 국가를 방문한 사람 중 귀국 후 2주일 이내에 지카바이러스 의심증상(발열 또는 발진과 함께 관절염, 결막염, 근육통, 두통 중 1개 이상 동반)이 있는 경우 신청하면 된다.
환자 발생 국가를 방문한 임신부가, 임상 증상은 없지만 산전 진찰을 통해 태아 소두증 또는 뇌 석회화증이 의심되거나, 의사 진료나 역학조사에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혈액을 채취해 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면 진단이 가능하다.
경남보건환경연구원은 “지카바이러스 환자 발생 국가에 대한 여행을 가급적 자제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귀국 후 2주 이내 발열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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