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3개 선거구가 과열·혼탁지역으로 지정됐다.
21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전주시병과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등 총 3개 선거구를 제3차 과열·혼탁지역으로 지정했다.
과열·혼탁지역으로 지정된 선거구에 대해서는 매수 및 기부행위와 비방·흑색선전행위, 조직적인 불법선거여론조사 등 중대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전북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 물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000만원 이내에서 10배이상 50배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는만큼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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