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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군보건소 전경.(사진제공=함양군청) |
외국인 결핵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2일 고위험국가 외국인의 결핵검진을 의무화하고 환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과 체류관리지침이 시행됐다.
이에 함양군보건소는 고위험국가인 18개 국가의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변경?신청?연장하면 결핵검진을 연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핵 고위험국가란 결핵환자가 인구 10만명당 50명 이상이고 국내에서 취업, 유학 등 집단 활동을 하는 체류자격 소지자가 많은 18개국은 중국, 스리랑카,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태국, 베트남, 인도, 네팔, 필리핀, 파키스탄, 몽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다.
검진은 외국인 등록증, 여권을 지참, 보건소를 방문하면 흉부 엑스선검사와 객담검사를 실시, 1주일 정도 후에 결핵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결핵 환자로 판명될 경우 국가결핵관리지침에 따라 내국인과 같은 조건으로 결핵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함양군보건소 이혜숙 예방의약담당은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해당 국가 외국인이 알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과 다문화 가정에서는 내용을 확인한 후 알려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보건소(055-960-5334)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