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참여연대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의 시민단체들이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한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은지 기자 |
참여연대가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 방지법의 문제점 진단을 위한 토론회’를 개회했다.
22일 오후 참여연대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인권운동공간 ‘활’ 등 시민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고 ‘테러방지법들이 국정원의 민간사업에 대한 지휘와 통제권한을 강화하며 상시적인 인터넷 감시와 정보수집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최 측은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전반적 국정 책임을 지고있는 공직자들의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이광철 변호사는 "테러, 테러위험인물, 대테러활동 개념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다“라며 테러방지와 무관하게 국내의 정치적·사회적 현안을 테러, 테러위험인물로 규정지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국정원이 국민전체에 대해서 어떤 정보수집이나 조사를 무한대로 가능하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테러방지라는 추상적인 목적달성을 위해 ‘통신의 비밀의 불가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거주지 이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헌법상 과잉금치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국회를 통과한 합법적 법을 폐기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 선고해주는 것"이라며 “토론을 계기로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한 전망을 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