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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청 전경.(사진제공=광명시청) |
경기 광명시가 지난 1월 실시한 '2016년 시민과의 진솔한 대화'에서 제기된 시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일부 제도개선을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해결방안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하안동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인 정모씨는 "지난해 잠시 일용직으로 생활하다 그만뒀는데 그 소득 때문에 갑자기 생계급여가 줄어들면서 생활고를 겪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건의를 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제도 틀 안에서는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었으나 광명시는 시민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현장의 실정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산정기준 완화적용' 제도개선안을 보건복지부에 정책 건의했다.
현 제도 안에서는 수급대상자가 근로를 하면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발생 소득이 '정보시스템에 통보되는 시점'의 차이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소득이 정보시스템에 통보되는 시점부터 수급대상자에게 기 소득발생여부를 공지하고 이후 3개월 연속 소득발생 시 생계급여를 조정함으로 수급대상자의 갑작스런 생계급여 감소에 따른 민원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현 제도 안에서는 일시적 발생소득 때문에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거나 수십 개의 저소득층 지원 사업 혜택들이 사라질 수 있어 근로능력 수급자들의 근로의욕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제도개선안에서는 3개월 연속 소득 발생 전까지 지원혜택을 유지함으로써 근로능력수급자들이 노동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앞서 광명시는 기초연금 신청 시 재산에서 제외되는 기본공제액이 대도시(1억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로 차등 적용되는데 인근 서울 자치구보다 높은 주택가격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중소도시 기본공제액을 적용받아 기초연금 신청 시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기초연금사업의 '기본재산액 공제'가 현실성 있게 반영되도록 경기도에 건의했다.
김지람 사회복지과장은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시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불합리한 각종 제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협의 및 적극 건의하여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