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집중단속
[경기=아시아뉴스통신] 노호근기자
송고시간 2016-03-22 18:49
"자동차세 체납 뿌리뽑는다"
6월말까지 전담반 구성해 영치활동 실시
경기 용인시는 상습적인 자동차세 체납을 뿌리뽑기 위해 이달부터 6월말까지 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용인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56억원(4만5558대)으로 시 전체 체납액 854억원의 18.2%에 달하고 있으며 3개구별로는 처인 60억, 기흥 61억, 수지 33억원 등이다.
이에ㅍ따라 시청과 각 구청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팀을 구성하고 스마트폰 실시간 체납차량 단속시스템 등을 이용해 집중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키로 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3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으로 영치 차량은 영치 시점부터 24시간이 지나면 운행할 수 없다.
단, 2회 이하 체납차량일지라도 총 체납세액이 2회 30만원 이상이거나 1회 50만원 이상이면 영치대상이 된다.
특히 번호판을 용접해 영치를 방해하는 악성 고질·상습체납자의 경우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각 공매처분을 하거나 족쇄 장착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1회 체납차량의 경우 영치 예고증을 적극 활용해 납부를 독려하고 영치로 인한 민원발생을 예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청 징수과는 전 직원이 2인 1조로 영치반을 편성해 운영하며 4월과 6월에는 야간영치도 실시할 계획이며 처인·기흥·수지 등 3개 구청도 새벽 및 주·야간 영치활동을 펼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차량을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것"이라며 "다수의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연중 지속적인 영치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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