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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서부경찰서가 어린이보호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사진제공=대전서부경찰서) |
대전서부경찰서(서장 이동기)는 21일부터 31일까지 스쿨존에서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서부서는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가 스쿨존 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등.하교 시간대 경찰관을 집중 배치해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스쿨존 구역 과속을 막기 위해 이동식 단속 카메라를 활용한 속도위반 차량 단속도 실시하며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아이들이 승하차 때 일시 정지 후 서행해야 한다는 통학버스 특별보호 규정을 지키지 않는 차량에 대한 단속도 펼친다.
이용구 서부서 교통안전계장은 “이번 집중단속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운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스쿨존에서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중한 어린이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른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