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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부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홍보

[인천=아시아뉴스통신] 김선근기자 송고시간 2016-03-23 00:00

22일 인천중부경찰서가 흥아로지스틱스 등 운수회사 4곳을 방문해 운전자들을 상대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에 대한 교통안전 홍보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인천중부경찰서)

인천중부경찰서(서장 김상철)가 22일 흥아로지스틱스 등 운수회사 4곳을 방문해 운전자들을 상대로 교통사고 줄이기의 핵심 추진동력으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에 대한 교통안전 홍보를 실시했다.

이날 홍보는 어린이통학차량 운영자?운전자 대상으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신청 및 사용방법에 대해 홍보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는 기존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는 방법 외에 온라인싸이트 ‘efine’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서약서 접수 후 1년 무사고·교통법규 무위반 시 마일리지 10점을 부과하게 된다.

면허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해가 지나도 계속 유지되며 벌점 40점 이상일 경우 면허 정지처분 면제 및 면허정지기간에서 날짜를 감면하는 등 혜택을 볼 수 있다.

김상철 서장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 참여도를 더욱 높여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율울 향상시켜 교통사고 예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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